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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그룹 직원, 회사 산행 중 쓰러져 사망…강제 산행? 회사측 “빠실 수 있었다”

입력 | 2016-01-06 11:18:0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대보그룹 직원, 회사 산행 중 쓰러져 사망…강제 산행? 회사측 “빠실 수 있었다”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 직원이 회사단합 산행대회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 직원  김 모(42) 차장은 지난달 25일 성탄절 회사 임직원 단합 산행대회에서 지리산을 오르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김 씨는 이날 새벽 4시부터 천왕봉으로 오르다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구조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후송했으나 김 씨는 도착전에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심근경색(심장마비)을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평소 건강했으나 회사의 강제 산행 때문에 죽었다”며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대보의 한 직원은 "회사에서 강제적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보그룹 측은 “회사가 주최한 것은 맞지만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고 밝혔다. 또 "35년간 등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보그룹은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업 문화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