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출범 맞춰 정밀점검 10억 이상땐 회계감사 의무화… 부정 한번만 드러나도 바로 퇴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사업 선정부터 심사, 집행, 평가, 정산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 지침을 상세하게 정할 것”이라며 “주요 부처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점검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없는지 대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전날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것에 대해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시스템을 갖춰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올 4월까지 만들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0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번이라도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 내거나 다른 용도로 빼돌리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으로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도록 하고, 대금을 청구할 때는 국세청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보조금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