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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이탈 타오 패소 판결…‘중국인 먹튀’ 제동 걸리나

입력 | 2016-01-07 08:00:00

엑소 전 멤버 타오. 동아닷컴DB


그룹 엑소에서 이탈한 타오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에서 받은 가불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국내 가요계에서 활동하는 일부 중국인들의 이탈 움직임에 ‘견제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엑소의 크리스와 루한, 타오가 팀을 이탈해 자국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벌이는 것을 지켜본 국내 기획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속수무책의 중국인 먹튀’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동시에 중국인 멤버를 보유한 기획사들은 자사 외국인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속하는 일도 고민해야 했다. 일부는 중국인을 들이는 일에 회의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SM)가 지난해 10월 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에 대해, 중국 청두 중급인민법원이 5일 “가불금 및 지연이자를 상환하라”고 명령하자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중국이 자국민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만 내리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또 향후 일부 중국인 멤버들의 ‘무단이탈’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이라 SM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거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크리스, 루한, 타오가 “SM의 부당한 대우”라는 명분으로 팀을 이탈한 상황에서 향후 ‘부당한 대우’에 대해 중국 사법부가 자국민에게 유리한 잣대를 적용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SM도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다른 소송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런 반응이다.

SM은 크리스, 루한, 타오, 그리고 이들을 출연시킨 중국 영화제작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모두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그 첫 번째 결과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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