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셰어(share)하우스’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셰어하우스처럼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부동산 사업에는 예외적으로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기로 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초기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 성격상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청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셰어하우스 등 공익적 목적을 띠는 부동산 산업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