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백뱅의 승리. 사진제공|동아닷컴DB
그룹 빅뱅의 승리(26·이승현)가 20억원대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며 가수 출신 30대 여성 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8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승리가 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보도 이후 신씨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 서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게 됐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신씨를 지난해 12월29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신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는 2003년 데뷔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