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음악 방송 엠넷의 ‘쇼미더버니4’-드라마 ‘더 러버’ 포스터(오른쪽). 사진제공|M.net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결정’이 세 건이나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케이블채널 엠넷의 프로그램이다.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드라마 ‘더러버’가 각각 2000∼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쇼미더머니’는 출연자의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 노랫말로, 드라마 ‘더러버’는 성행위에 대한 과도한 언급과 묘사, 욕설, 비속어 등을 지적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도 2014년 29건에서 5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