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연명의료 중단 시행’ 法통과돼 환자 존엄사 요구 늘고 병원은 유예기간 소극 대응 예상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첫 단추는 잘 채워졌다. 하지만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8일 국회를 통과한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2018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직면할 난관과 보완할 대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선 병원 현장의 혼란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웰다잉법 통과로 말기 환자들의 연명의료 중단 요구는 급증하겠지만 병원들은 법 시행 전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분쟁이 잇따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병원의 갈등을 막고, 연명의료 중단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법 시행 이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