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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줄기세포 시술로 사지마비, 병원 책임 20%…2억6086만원 배상”
교통사고로 척추 신경이 마비된 환자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가 사지마비 증상을 얻은 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환자 임 모 씨(37)가 병원장 윤 모 씨를 상대로 낸 일부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윤 씨는 임 씨에게 2억 6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1차 시술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마비 증상을 얻었다. 이에 윤 씨 운영 병원은 임 씨에 대해 MRI 검사를 실시했고, 시술 부위에 혈종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발견해 재수술을 시행했다.
그러자 임 씨는 병원 측이 주사를 잘못 놓아 사지마비 등 증상이 발생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씨 운영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임 씨에게 2억 6086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사바늘로 직접 척추신경을 손상시켰거나 주사바늘에 의해 발생한 혈관 손상 때문에 혈종이 생겨 사지마비 증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임 씨에게 적절한 처치나 응급수술을 제때 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책임 20%.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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