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거짓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에 지원할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적었다”고 주장하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 의원이 단국대 의예과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도 안 의원이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안 의원이 경력을 거짓으로 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