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11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3조 등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는데 지키지 않아 장 교육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장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매년 확대된 만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1264곳(원생 4만8000여 명) 가운데 600곳 정도가 3~5세 유아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개월 누리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원생 2150명이 유치원으로 옮기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예산 729억 원을 책정하지 않은 반면 유치원 지원예산 598억 원은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