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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어린이집연합회, ‘직무유기 혐의’ 장휘국 교육감 고발

입력 | 2016-01-11 19:04:00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11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3조 등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는데 지키지 않아 장 교육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장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매년 확대된 만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광주지역 어린이집 1264곳(원생 4만8000여 명) 가운데 600곳 정도가 3~5세 유아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개월 누리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원생 2150명이 유치원으로 옮기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예산 729억 원을 책정하지 않은 반면 유치원 지원예산 598억 원은 광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