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5일에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유를 갖고 연말정산에 나서달라고 12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접속자 폭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연말정산에 나서는 근로자들이 일부 불편을 겪었다”며 “서비스 개통 후 1, 2일 정도만 지나면 접속이 원활해져 편리하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액,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별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직접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한꺼번에 국세청에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