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동행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경찰이 억지로 끌고 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운전자가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 씨는 2012년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여성 운전자와 폭행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임의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폭행사건과 별개로 주 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의심이 들자 주 씨를 교통조사계로 강제로 끌고 가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