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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여고생 상습추행,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 적겠다” 협박
여고생에게 “시험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 온 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김 모 씨(38)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양(19)의 고교 2학년 담임이었던 김 씨는 2014년 8~10월 사이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교실 등에서 A양에게 “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며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옷 벗은 A양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성추행 외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서 내용은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 등 학업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A양은 혼자 가정을 책임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안정적인 직업인 ‘군 부사관’을 택해 시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