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주류,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소
허위내용으로 직원 동원 불법 마케팅
한국소비자TV도 허위제보 방송 책임
하이트진로가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을 조직적으로 음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소주 매출액 등 감정액에 따른 추정분 30억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롯데주류의 명예 및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소송 비용 일부인 2억원과 위자료 1억원 등 3억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파급 효과와 소주 과점시장에서 경쟁사업자로서 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던 사정, 롯데주류의 강릉공장 개보수 작업과 이후 발생한 소주 침전물에 따른 리콜 사태 등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2013년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소주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조직적으로 유포, 확산해 매출 손실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2012년 한국소비자TV가 ‘처음처럼의 제조 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의 방송을 하자 이후 하이트진로가 대응지침을 만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트위터 등 SNS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