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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부진 사장 부부, 결혼 17 만에 이혼…친권·양육권은?

입력 | 2016-01-14 10:16:0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사진=동아일보DB)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이부진 사장)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두 사람은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