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건물 옥상에서 화풀이로 돌을 던져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건물 옥상에서 상습적으로 돌을 던져 건물 아래를 지나던 승용차를 파손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김모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 10분경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사거리 인근 8층 건물옥상에서 지름 12㎝, 무게 770g 돌을 던져 신호대기 중이던 이모 씨(38·여)의 K5승용차 짐칸을 파손해 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후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10분까지 비슷한 크기의 돌을 4차례 더 던져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돌을 더 투척하기 위해 제주도로 간 김 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승용차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돌멩이 5개를 압수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김 씨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화가 나 건물 옥상에서 무차별적으로 돌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경찰관이 ‘돌을 던지면 사람이 맞아 죽을 수 있다’고 묻자 고개를 숙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