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상가 분양대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 회장(6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7~2011년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대금 등 3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이미 오피스텔과 상가를 담보로 560억여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숨기고 분양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3년 8개월 동안 상가·부동산을 이중 분양하는 등 반복해 사기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노후자금 등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해 막대한 재산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