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준호-김대희에 배임·업무방해 ‘무혐의’ 처분
동아DB
김준호 배임·업무방해 ‘무혐의’ 처분 “법적인 결과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홀가분”
개그맨 김준호와 김대희가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벗었다. 이들은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해 파산한 전 소속사로부터 이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준호, 김대희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
그는 “이들의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코코엔터가 폐업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잘못 알려져 회사와 채권자,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회사 김우종 공동대표가 2014년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김준호는 회사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준호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솔직히 마음고생이 많았다. 법적인 결과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홀가분하다”면서 “연기자와 직원들이 나가서 회사가 망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망해 연기자와 직원들이 피해 보며 나간 것이 진실이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