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DB
최홍만 ‘억대 사기 혐의’ 집행유예 처분 “항소 하겠다”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겸 격투기 선수 최홍만(36) 씨가 14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홍만이 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홍만 측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홍만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한 매체에 "사건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했고 채무자와 합의한 상태"라며 "내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 모(37)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약 1억 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지인 박모(46)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