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원고 일부 승소… 인촌기념회 “대법원 상고”
일제강점기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의 행적 일부를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4일 인촌기념회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행위가 반민족행위규명법상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려면 일본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에 단순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내선융화 및 황국신민화 운동을 주동하는 위치에서 이끄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제반 증거를 종합할 때 인촌이 사회문화기관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및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촌이 경성방송국과 강원도 일원에서 시국강연을 한 것은 조선총독부 학무 당국의 주도와 파견하에 이뤄진 점에 비춰 볼 때 인촌이 ‘적극 주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인촌기념회 관계자는 “인촌의 행위는 관련법이 요구하는 ‘주도적’ 행위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2심 재판부가 이같이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결여돼 있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산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1월 인촌의 행적 중 일부가 친일반민족행위라고 결정했으며, 인촌기념회 등은 이에 불복해 2010년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