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특정다수 피해… 엄벌 마땅”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를 돌아다니며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어 유포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34)에게 징역 4년 6개월, 강 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최모 씨(27·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강 씨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확대한 점 등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