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성폭력 전과자가 법을 어겨 태권도장 사범으로 취직한 뒤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박용우)는 도장에서 가르치던 초등학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2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씨는 2014년 10월 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명상시간이니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뒤 학원생 A 양(당시 11세)에게 입을 맞췄다. 대담해진 그는 이후 일주일 사이에 도장 내에서 A 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이에 앞서 신 씨는 2009년에도 친척을 성폭행해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학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 씨는 버젓이 태권도장에 사범으로 취직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