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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경실 남편에 징역 2년 구형…이경실 “그런 일 할 사람 절대 아냐” 과거발언

입력 | 2016-01-15 11:34:00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SBS 


검찰, 이경실 남편에 징역 2년 구형…이경실 “그런 일 할 사람 절대 아냐” 과거발언

검찰이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이경실이 남편에 대한 믿음을 호소한 발언이 재조명 받았다.     

이경실은 언론에 “우리 남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굳은 신뢰를 드러냈다.

이어 “남편과 나는 결백을 위해 재판까지 갈 거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다”면서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이다. 난 끝까지 남편의 곁에 있을 거다”고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최 씨도 인터뷰에서 “성추행? 말도 안 된다.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 가족같이 가깝게 지냈고 내가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밖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