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358억 탈세혐의 등 유죄… 건강상태 고려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보면 매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48)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효성이 분식회계를 통해 약 120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1358억 원을 탈세하는 그릇된 이윤 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조석래가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