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1심 징역 3년] “사익 추구한것 아닌데… 항소할 것”
효성그룹은 15일 조석래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효성 측은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의해 발생한 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닌데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준 사장의 항소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효성 측은 경영진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정황이 있으면 탈세 등에 대해 관대했던 최근 법원 판결 경향에 기대를 걸었다. 13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처럼 조 회장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 결정에 상당수 효성 임직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했고, 조 사장이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는 반응도 많다. 효성은 지난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겼고 올해는 공격적으로 해외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조 회장이 회사의 굵직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해온 점을 감안하면 총수의 부재는 치명타다. 효성의 한 임원은 “오너가 계속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게 무엇보다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