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0대 징역 10년/동아일보DB
10대 청소년, 80대 노인 등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특수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 씨는 재판부로부터 5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았다.
정 씨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전국을 돌며 차량 번호판을 절도해 훔친 차량에 바꿔달고 운행 및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훔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판매한 뒤 다시 훔치고, 귀가 중인 청소년을 강제로 차에 태워 성폭행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아직도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정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20대 징역 10년/동아일보DB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