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란 제재 해제/동아일보DB
16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우리 정부도 금융·교역·건설 등 각종 제재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이란 수출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경제에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핵무기 관련 군사전략물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등의 품목을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이란을 상대로 한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도 폐지된다. 이로써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다만, 전략물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원유수입의 경우 그동안 규제에 따라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이 제재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건설 분야의 경우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사용됐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도 필요 없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이란 제재 해제/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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