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7세 아들 시신 훼손 사건, 父 장기도피 준비했던 정황 파악

입력 | 2016-01-18 16:15:00

사진=동아DB


7세 아들 시신 훼손 사건, 父 장기도피 준비했던 정황 파악

7세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했던 최모 씨(34)가 17일 구속 수감됐다. 최씨의 아내 한모 씨(34)도 남편이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본보 취재 결과 이들이 경찰에 붙잡힌 데에는 사망한 최모 군 여동생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한 씨 변호인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최 군이 다녔던 학교 관계자, 사회복지사 등은 14일 최 군의 두 살 어린 여동생 최모 양(9)으로부터 “부모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한 씨는 “나도 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한 씨를 먼저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최 씨의 소재를 파악해 15일 인천 계양구 지인 집에 최 군 시신이 담긴 가방 등을 맡기고 도주하려던 최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최 씨가 장기도피를 준비했던 정황도 파악했다.

당초 경찰은 최씨가 아들 최(2012년 당시 7세)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했지만 최씨 부부는 이를 부인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최 씨가 주장하는 아들 A군의 사망 시점이 학교를 나가지 않은 2012년 4월 이후 7개월째인 2012년 11월이어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점,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망 신고 대신 시신을 훼손해 4년 여간 냉동 보관한 점 등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 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날 오전 1차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당시 최 군의 시신 머리와 안면 등에는 변색된 흔적이 발견됐다.

최 씨 지인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약 10년 전부터는 일정한 직업 없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곤 했다. 전화 상담원 일을 하던 한 씨 대신 자녀 양육을 맡아왔던 최 씨는 아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사망 당일 최 씨는 아내에게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산 사람이라도 살자”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친정에 가 있어라”고 했다. 이후 한 씨가 딸과 함께 친정에 머무르는 동안 최 씨는 집에서 아들 시신을 훼손했다. 훼손한 시신은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주방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뒀다. 시신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며칠 뒤 집에 돌아온 한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씨는 “남편이 ‘(자수하면)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말에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 씨는 1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죽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은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1차 범죄심리 분석 결과에서 최씨가 별다른 사이코패스 성향이 드러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최 군이 다니던 경기 부천의 모 초등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이 있어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군의 소재를 탐문 수사하던 중 15일 오후 3시 55분께 인천 부평구 최 씨 지인의 집에서 운동가방 2개에 나눠 담긴 최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최 군이 장기결석 아동으로 분류됐지만 관련 기관들은 소재 파악조차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에 따르면 최 군이 2012년 4월 30일부터 등교를 하지 않자 해당 학교는 5월 30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 “최 군이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센터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교육청과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