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자 사설 ‘정치권 철새에게 공공기관 맡기고 부패백신 말하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정치권 철새들이 잠시 쉬어 가는 정거장이 돼 버린 것을 비판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공공기관의 부패와 기관장의 무능력이 가져온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들 공공기관 빚이 408조5000억 원으로 2014년 공공부채의 42.7%를 차지한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잘못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공모로 기관장을 선출하는 것도 좋고 전문가를 뽑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결국 형식만 그럴듯할 뿐 어차피 연줄을 잡고 온 낙하산 인물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신설 기관이 아니라면 그 기관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청운의 꿈을 안고 그 기관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관련 지식을 쌓은 직원들이다. 직원들이 승진해 기관의 장이 되어야지, 그저 낙하산 타고 오는 사장들에게 맡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규정이나 법규를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실력 있는 직원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그래야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한자리하려고 기웃거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청탁이 부조리와 부패를 낳고 퇴보를 가져온다. 실력 있는 직원들이 기관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좋은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이강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노인 요양원에 닭 사료 식재료’에 분개… 물러 터진 법규, 빨리 뜯어고쳐야▼
특히나 닭 사료로 쓴다는 폐기 식재료를 요양원에서 사용했다는 대목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럼 그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닭이란 말인가?
문제는 또 있었다. 담당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 식재료 부당 사용 등을 단속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부정식품 관련 법규가 물러도 너무 무르다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식품을 잘못 섭취하면 절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벌백계는 당연한 것이다. 다른 보호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양원 등의 운영자는 반드시 적선여경(積善餘慶·착한 일을 많이 한 결과로 경사스럽고 복된 일이 자손에게까지 미침)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많이 채용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일도 모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죄를 지으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