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당해도 “가정문제”… 개입 힘들어 아동쉼터도 37곳 250명 수용 그쳐
경찰의 통보를 받고 학대아동 보호·치료 업무를 실제로 진행하는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현재 55곳이다. 이곳에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비밀리에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37곳을 운영하는데 정원이 각 7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수용인원이 약 250명밖에 안된다. 201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1만 명이 넘고 14명이 사망했지만 학대 받는 아동이 갈 곳이 없는 셈이다.
경찰과 함께 학대피해 아동 조사와 치료 사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아동 보호의 중심이다.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방치하고 굶기고 때리는 식의 학대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끔직한 일’이 빚어진다. 학대 초기에 발견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장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는 인원 및 시설적인 한계와 법적인 문제로 ‘격리’와 같은 대응을 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공조하는 경찰도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는 “아동학대는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dodo@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