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은 2016년 1월 2일 사회 뉴스를 통해 <정명훈, 사퇴 사흘 전 200억 건물 ‘부동산 급매’…왜?”> 제하의 기사에서 채널A 보도를 인용, “정명훈 지휘자가 서울시향 예술감독 사퇴 의사를 밝히기 3일 전인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 소유의 서울 북촌 4층 건물을 급매로 내놨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정명훈 지휘자는 2015년 4월 30일에 이미 부동산 전문업체와 매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퇴 3일 전에 건물을 급매로 내놓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