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20일부터 청년배당이라며 지급하기 시작한 성남사랑상품권이 온라인에서 ‘상품권 깡’(불법 할인판매)으로 거래됐다. 일부 온라인에는 1만 원짜리 상품권 액면가 70∼80%의 현금으로 사고팔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관내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무상복지다. 3년 이상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연간 50만 원을 분기당 12만5000원씩 상품권으로 나눠준다.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어 성남시민조차 이해하지 못할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대상자 1만2000여 명 중 이미 8000명 넘게 상품권을 받아갔다.
당초 성남시는 “현금 살포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의식해 성남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과 카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른바 ‘깡’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유해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더불어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대책없이 상품권을 배포했고, 나오자마자 깡으로 거래되면서 세금이 새고 불법 사설 금융업자들만 살찌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