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치원들은 원비를 2015학년도 대비 1% 넘게 올릴 수 없다. 소속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의 평균 원비보다 배 이상의 원비를 받는 고액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없게 됨에 따라 2016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선을 정했다. 상한선인 1%는 2013~2015년 물가상승률의 평균이다.
교육부는 매년 2월에 유치원비 인상률을 점검해 기준보다 원비를 높여 받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내년 2월에 관할 유치원들의 2016년 3월~2017년 2월 유치원비를 점검하게 된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