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마지막 쟁점 ‘파견법’] 원샷법과 달리 더민주 손 들어줘… 與 “산업현장 절절한 목소리 들어야”
국회의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개정안 처리는 꽉 막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도 25일 파견법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29일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등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분리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회의장에 앉아서 운동권식 사고로 반대만 하지 말고, 산업현장을 찾아가 절절한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했다. 야권이 일제히 ‘파견법 처리’ 불가 방침을 정하자 여론을 통해 압박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야당은 ‘기간제’란 말만 들어가도 손도 안 대려 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파견법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파견법 개정안의 핵심은 55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파견 허용을 통한) 일자리법”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파견이) 뿌리산업이나 55세 이상 고령자에게까지 적용될 경우 전 제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파견법 처리와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다만 고용노동법과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테러방지법은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로 하되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은 가능하다는 식으로 더민주당과 차별화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