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마지막 쟁점 ‘파견법’] 노동경제학회 “파견법 시행땐 8만명 고용효과”
“뿌리기업 좀 살려 주세요.”
중소기업계 단체 대표들이 25일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현안을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업종에서 파견 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안이 많다”며 조만간 야당에도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및 노동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지침이 ‘쉬운 해고’나 ‘임금 삭감’ 도구로 남용될 위험은 작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침보다는 법령 개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파견법이 개정될 경우 파견 근로 규모가 현행 0.9%의 2배인 2% 수준으로 증가해 약 8만 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낳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체 파견 근로자의 평균 임금(2014년 근로실태조사 기준)이 148만6000원에서 169만4000원으로 20만8000원(14.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파견법 개정이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게 된다”는 야당과 노동계 주장을 반박하는 분석이다.
파견 자유화를 원하는 재계는 공익 전문가그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용형 파견’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상용형 파견은 파견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뒤 업무가 생기면 현장에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한국은 그만큼 파견 일자리 시장이 크지 않다”며 “상용형 파견을 도입하려면 파견 시장이 커지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정민지 jmj@donga.com·김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