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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때 ‘부모교육’ 받아야

입력 | 2016-01-26 03:00:00

[누리과정 파행]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책 추진




앞으로 ‘부모 교육’을 받아야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진 아동학대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부모가 아동학대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해야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1, 2회 교육을 받아야만 수당을 주겠다는 것.

양육수당은 0∼5세 아동을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월 10만∼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현재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매달 25일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정 장관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고,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제때 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가정을 제대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개입한다면 아동학대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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