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파행]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책 추진
앞으로 ‘부모 교육’을 받아야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진 아동학대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부모가 아동학대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해야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1, 2회 교육을 받아야만 수당을 주겠다는 것.
양육수당은 0∼5세 아동을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월 10만∼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현재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매달 25일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