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김 씨의 아버지가 김 씨의 자녀, 즉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오히려 커진다. 세법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율에 30∼40%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그만큼 세금을 더 받으려는 것이다. 본래 김 씨의 아버지→김 씨→김 씨의 자녀 순으로 증여하면 총 2번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김 씨의 아버지가 바로 김 씨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손주에게 증여할 때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걸까.
김 씨가 아버지에게서 3억 원가량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증여세 3600만 원(세율 20% 적용)을 내야 한다. 그러나 김 씨의 자녀 2명이 이를 나눠 받으면 증여 금액은 자녀 1명당 1억5000만 원이 된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각자 5000만 원의 증여 공제를 받기 때문에 할증된 세율(13%)이 적용되더라도 증여세가 각각 1170만 원이다. 자녀 2명의 증여세 총액은 2340만 원으로 김 씨가 부담할 3600만 원보다 훨씬 적다.
손주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는 상속세 절세로 이어진다. 김 씨의 아버지가 김 씨에게 3억 원을 증여한 후 10년 내에 사망한다고 가정해 보자. 증여 후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미리 증여해 둔 3억 원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4500만 원의 상속세(상속세율 30%로 가정)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의 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고 5년 후 사망하더라도 손주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손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할증되긴 하지만 다른 절세효과가 크다면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