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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전 국회법 개정돼도 심판 계속할 수 있어

입력 | 2016-01-27 03:00:00

[헌법전문가들이 보는 선진화법/헌재 28일 공개변론]
국회선진화법 2012년 5월 선포
180일 지나 무효청구… 각하 가능성도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당시 장면. 동아일보DB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재에 내면서 국회의장이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가결을 선포한 행위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기본적으로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전제하고 있지만 헌재는 법률의 제정행위도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왔다. 다만 법률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법률이 공포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지나쳤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제정 무효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공포됐기 때문에 지난해 1월 청구할 때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된다”고 보고 있다.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은 “아직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지난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거절 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취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권한침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선진화법 조항이 바로 무효로 되거나 직권상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헌재 결정 전에 문제 조항이 개정된 경우라도 객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헌재는 심판을 계속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들이 취하하면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관례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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