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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구속수사 원칙… 신고자에 최대 2억 포상금

입력 | 2016-01-27 03:00:00

부처 업무보고… 7일이상 무단결석땐 담임이 가정방문
선거운동 지역감정 조장발언, 피해자 고발 없어도 처벌
출생신고만 하면 양육수당 등 공공서비스 ‘원스톱’ 지원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누구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아동복지법 등 99개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를 막는 데는 보육교사나 시설 직원, 이웃 주민 등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결정적인 만큼 이번 조치가 아동학대 방지에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관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어린이 ‘안전 그물망’ 촘촘해진다

정부가 아동학대와 방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인천과 경기 부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의 영향이 크다. 과거 비슷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일회성, 땜질식 처방에 그쳐 재발을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 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수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초동수사 때부터 가해자 접근금지,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등 임시 조치를 적극 활용해 학대 재발을 막기로 했다.

장기결석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장기결석 학생이 있으면 학교가 우편으로 출석 독려장을 보내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이런 상태로 3개월간 결석하면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사실상 소재 파악이나 출석 독려가 중단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7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원 외 관리대상 학생은 담임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가 매달 보호자와 통화하고 분기마다 집으로 찾아가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 학교가 보호자에게 두 차례 이상 취학을 독촉하고,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으면 분기마다 집으로 찾아가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확정해 일선 초중학교에 배포한다. 매뉴얼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된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사망자 제로(0)화’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가정폭력과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지역 비하 발언도 처벌받는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조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받게 된다. ‘홍어’ ‘과메기’ ‘멍청도’ ‘감자바우’ ‘전라디언’ ‘개쌍도’와 같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거나 비하하는 표현 등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웃이나 친지가 고발할 수도 있게 된 셈이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기료와 난방비 감면은 각각 한국전력과 지역난방회사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행복출산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한 번 신청으로 유족이 상속재산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희균·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