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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차 결함 환불 기준 마련”

입력 | 2016-01-27 13:08:00


신차에서 일정 기간 동안 차량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하이패스로 주차나 주유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시외버스 이용객은 온라인으로 좌석을 지정하고 왕복 승차권을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는 신차를 교환이나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상반기에 구체화될 예정이다. 결함이 발생하는 주요 장치, 신차 구입 후 경과 기간과 빈도 등을 정한 뒤 본격 시행된다.

주차장 요금을 하이패스로 낼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김포시내 일부 공영주차장부터 시범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EX주유소 요금도 이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외버스 이용객들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좌석지정, 승차권 왕복 발권 등을 할 수 있다. 승차권 10장을 사면 1장을 공짜로 주는 ‘10+1’ 할인, 뒷좌석 공동구매시 요금 할인 등도 6월부터 도입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현행 6200원에서 인하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 시간은 기존 6시30분에서 6시로 앞당겨 진다. 6월부턴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해외로 가는 항공기 탑승객의 추가 보안검색이 면제된다. 보안검색을 마치고 구입한 음료의 기내반입도 허용된다.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는 오는 6월 결정된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ADTI)이 현재 10여개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30% 줄이기 위해 경부와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등에 갓길차로제가 확대 운영된다. 도로설계속도를 기존 시속 120km에서 140km로 상향하기 위해 ‘도로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한다. 1979년 마련된 현재 규칙엔 최고속도를 120km까지만 정해놓고 있는데, 자동차 성능향상을 고려해 상한선을 올리는 것. 단민 실제 도로상 규정속도에는 변동이 없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