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 씨(5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던 신 씨는 지난해 2월 손님 차모 씨(48)와 소주 5병을 나눠마시다가 차 씨가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 파악을 못 한다”고 비아냥거리자 주방에 있던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식당에 거의 매일 들러 “음식 맛이 짜다” “국물 맛이 이상하다”며 타박을 늘어놓는 차 씨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차 씨는 사건발생 한 달 전부터 술을 팔지 않는 가게에 소주를 들고 와 음식주문은 하지 않고 어묵 국물만 얻어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은 차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