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을 지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비공개 면담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범죄”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희호-안철수 대화 녹취 문제는 안 의원의 사과나 녹취를 했다는 안철수 측 인사에 대한 당내 징계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며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제3조 1항)을 금지하고 처벌(제16조)하는 바, 이는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 녹취한 제3자가 이희호 여사와 대화 당사자였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도 2417 판결)”면서 “그러나 녹취록에는 제 3자의 발언이 없다”고 덧붙여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녹취는) 실무진이 독단으로 한 것이고 안 의원이나 지도부는 몰랐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