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처별 업무계획] 국토부, 정비사업 활성화
아파트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던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 규제’도 완화된다. 고장이 잦은 신차를 교환, 환불해 주거나 공항 출국장 이용을 개선하는 등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손톱 밑 가시’도 빠진다.
○ ‘아파트’ 뉴타운, 복합개발로 판 커진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을 포함한 재개발구역은 서울 57곳, 대구 52곳, 경기 49곳을 포함해 전국 218곳에 이른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복합개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 상가나 컨벤션센터를 지을 만한 지역이 많지 않아 도심 역세권 단지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46%인 5만809m²가 준주거지역인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이다. 이태원 관광특구와 가까워 컨벤션센터, 비즈니스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전체 면적의 24%가 준주거지역인 흑석뉴타운을 비롯해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준공업지역), 동대문구 이문뉴타운(상업지역) 등도 다양한 사업 계획이 논의될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개발 지역은 재건축 지역보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규제도 복잡해 사업 진행이 더뎠다”며 “복합개발이 허용된 만큼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다양한 평면이 나올 수 있도록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내력벽 철거도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 주민 동의 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4분의 3으로 완화하고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낡았지만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운 데다 리모델링도 지지부진했던 경기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기준 1기 신도시에서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460개 단지, 29만2252채에 이른다.
또 45만6000채의 도시지역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도 제정된다.
○ 고장 잦은 신차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무상수리 기간 내에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 안전과 관련된 주요 장치·부품을 4번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한달 안에 여러 번 반복해 결함이 발생하면 차를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2억 원의 벤츠 승용차를 산 차주가 주행 중 시동이 세 차례나 꺼졌는데도 하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벤츠 판매점 앞에서 골프채와 야구 방망이로 차를 부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밖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시간 단위로 차를 나눠 쓰는 ‘카셰어링’ 전용 공간이 마련된다. 관련 사업을 위한 시범 도시도 지정된다. 주차장 요금을 하이패스로 낼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도 5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벌어진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대란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 시간을 오전 6시 30분에서 6시로 앞당긴다. 6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해외로 가는 항공기 탑승객의 추가 보안검색이 면제된다. 보안검색을 마친 후 출국장에서 구입한 음료의 기내 반입도 허용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도 추진된다. 항공기 좌석 수준의 프리미엄 고속버스와 우등형 시외버스는 6월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수도권 출퇴근 승객을 위해 광역 급행버스 노선(M버스)을 추가로 신설하고 6월부터 경기 수원시, 김포시에 2층 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천호성·김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