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덕성여대 박모 전 교수가 28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이날 박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전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오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벌금형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기회를 줘야 할 대상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스승으로부터 추행당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 기일 이전까지는 범행 내용을 부인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는 순간 피해자는 더 이상 꿈을 펼치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