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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정년 60세 시대’ Q&A

입력 | 2016-01-29 03:00:00

최소 ‘만 60세 생일’까지 고용 보장… 임금피크제前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고용노동부가 28일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을 발간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년 60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관련 법령 해석과 임금피크제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먼저 정년 60세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올해부터 적용된다.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도입한다. 여기서 60세는 ‘만 60세’를 뜻한다. 최소한 만 60세 생일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하는 것. 다만, 만 60세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올해 1월 1일 퇴직자는 정년 60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해 60세를 초과한 정년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법 규정에 못 미치는 수준의 노사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이런 방식으로 60세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 부당해고다. 지역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으로 복직이 가능하고, 해고기간 임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정년 60세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지원하고 있다. 임금 감액 시점을 55세 이후로 두고, 감액률은 10% 이상이며 임금피크제 적용 후 연봉이 7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정부가 연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당시 근속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지원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정부가 깎인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50%를 연 108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사업주도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 근로가 한 주에 12시간 이상이면 지원 자격을 잃어 해당 주가 포함된 달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중간 정산하지 않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뒤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답집은 사업장에 배포되며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