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식사비 87만원 대신 계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속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수부에서 특조위로 파견된 임모 과장(54)과 특조위 직원 10여 명이 지난해 11월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부패 신고서가 접수돼 사건 조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서에 따르면 임 과장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두 시간 넘는 회식 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와인 11병을 마셨다. 이날 나온 비용 87만7000원은 한 중소기업 대표 정모 씨가 냈다. 정 씨는 술자리에 동석하지 않다가 자리가 파할 무렵 합석해 계산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행동강령과에 배정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해수부 감사관실에 이첩할 계획이다.
임 과장은 세월호 유가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지난달 24일 보수단체인 오성탁 태극의열단 총재는 “임 과장이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한 유가족 홍모 씨를 고발하라고 나에게 지시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지난달 26일 임 과장이 세월호 유가족 핍박을 사주하고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