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일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한 첫 소송인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을 들여다보겠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롯데쇼핑의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한 바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가처분신청 취하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롯데그룹으로부터 1만6000장에 이르는 롯데쇼핑 회계장부를 제공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롯데 측은 “이미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롯데그룹이 공개한 데다 최종 판결로 가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첫 소송을 기각당하는 부담에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