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지
하남시는 임야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013년 해제된 이후 토지를 매입하려는 발길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해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매각 토지는 조망권이 탁월한 야산으로 되어 있고, 주변은 일반 주택과 창고형 공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건축 가능한 주변 시세는 3.3m²당 100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조망권이 탁월한 위치의 토지나 적은 평수대의 매물은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다. 매각금액은 3.3m²당 159만 원으로 제1금융권에서 3.3m²당 50만∼70만 원 대출도 가능하다. 분양면적은 307∼651m²까지 34개 필지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계약부터 등기까지 모든 자금관리는 코리아신탁으로 입금되며 전 필지별 개별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문의 02-426-3233, www.ariji.kr
최윤호 기자 uk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