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일만에 원샷법 처리]여야 원내대표 포함 2+2 회담 “12일까지 쟁점법안-선거구 논의”… 2월 임시국회 11일부터 열기로
접점 못찾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 직후 남은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가 포함된 ‘2+2 회동’을 하려고 자리에 앉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및 쟁점 법안을 12일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여야 지도부는 노동개혁 4법 등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야당이 자신들이 낸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현재 쟁점법안은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다.
결국 여야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원내지도부끼리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일정만 합의한 채 1시간 반 만에 헤어졌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남에 따라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도 합의했다. 여야는 최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어 12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동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은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12일이 ‘1차 데드라인’이다.
다만 여야는 여전히 법안 처리가 먼저냐, 선거구 획정안 합의가 먼저냐를 두고 시각차가 크다. 노동개혁 4법 처리에 대해서도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이날 회동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가 각자 회동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날 회동에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8월 말을 제시했고, 더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단체별 의석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위한 특별선거구를 어느 곳에 설치할지 정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강경석 coolup@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