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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치료한다더니… 성추행

입력 | 2016-02-05 03:00:00

2년전 아동보호기관 상담팀장, 캠프서 잠자던 7세남아에 몹쓸짓
법원 “정신적 충격 3000만원 배상”




아버지의 학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던 피해 아동이 해당 기관의 상담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학대 아동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 치료를 받던 A 군(9)이 상담팀장인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군에게 2500만 원, A 군의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B 씨가 항소했다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A 군은 2014년 5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 치료를 받았다. A 군은 아버지에게 맞는 등 학대를 당해 외부기관이 해당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A 군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팀장인 B 씨의 권유로 A 군은 같은 해 6월 21일 이곳에서 주관하는 아동캠프에 참가했다. 이 캠프는 1박 2일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진행됐다.

B 씨는 그해 6월 2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에 아동캠프 숙소 1층에 A 군이 나체로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A 군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또 B 씨는 6월 21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동캠프 숙소 욕실에서 몸을 씻고 있던 A 군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6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 B 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군은 7세의 미성년자였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위 기관에서 상담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특별히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이 더 필요한 상태였다”면서 “B 씨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팀장으로서 A 군의 사정을 모두 알고 아동캠프에 참가하도록 권유했으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군은 아동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참가한 캠프에서 불법행위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B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아 서울고법에서 확정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